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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승계 절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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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5회 작성일 24-05-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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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매 권리승계 시

매매자(기존 계약자)는 기존 계약서와 본인 신분증, 매수자(신규 계약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2.가족간 권리승계 시

기존 계약자님과 신규 계약자님 두 분 각각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3.안치단 위치변경, 고인 유골 반환, 계약 해지 시


기존 계약자님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할 경우 가능.



4.대리인이 방문하여 업무를 보실 경우


기존 계약자님이 직접 방문하실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지만, 방문하시는 게 어려울 경우

위임장(기존 계약자님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달 이내 발급본), 기존 계약자님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총 4가지를 지참해서 와주셔야만 대리인의 역할이 가능하십니다.

 ㄴ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준비하실 경우 위임장의 인감도장 대신 계약자의 서명으로 받아오시면 됩니다.

대리인께서는 서류가 1개라도 없을 경우 대리로 권한을 행사하시는 게 불가하오니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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