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화장 중심의 장묘문화가 급속히 정착되어가고 있음은 여러분께서도 이미 주지 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2008.5.26 정부는 개정된 '장사에 관한법률'을 재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법인 효원가족공원은 개정된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엄격한 실사와 심사과정을 거쳐, 민간업자로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봉안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재단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재단법인허가를 받지않은 '주식회사' 형태의 사설봉안시설과는 달리 저희 재단법인 효원가족공원은 공신력있는 사회 공익 재단법인으로서 여러분의 조상님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모실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불과 35분 거리에 위치한 저희 재단법인 효원가족공원은 최첨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봉안된 고인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조상님과 함께하는 각종 휴식시설을 갖추어, 항상 옛추억을 되살려 방문하고 싶은 추모공원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재단법인 효원가족공원임직원 일동